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대책’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재의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대책’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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