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대책’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재의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장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대책’ 브리핑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안정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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